오동운 "대통령 체포 적법절차 원칙상 문제 없다"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23 15:38:12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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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른쪽) 오동운 공수처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체포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서 (오른쪽) 오동운 공수처장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체포과정 전반에 대해 질의답변하고 있다./사진=이용우 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오동운 공수처장은 "대통령에 대한 수사 전반의 과정에서 수사권 논란에 대해 2번의 체포 영장 발부로 해결됐다"고 말했다.

오동훈 공수처장은 23일 오후 국회 서울서부지법 불법적 폭동 사태 긴급 현안질의에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체포 과정에서 중앙지법이 아닌 서부지법에서 발부 과정에서 이런 불행한 사태가 있었다'는 지적에 "서부지법에 관할이 있었던 것은 영장 발부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현직 대통령에 대해 악질 흉악범을 체포하는 듯 무리한 검거가 정상적이냐'는 질문에 "내란우도머리 사건 피의자를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했고 유혈사태 없이 정당하게 업무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송석준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중하게 법적인 판단이 따를 것이며 본인은 확신속에서 수사를 하고 있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과 관계기관에서 판단해 줄 것"이라면서 "적어도 국민을 대표하는 현직 대통령 부분에 대해 예우와 여러 가지 대안적 수사과정을 검토하지 않고 무례한 방식으로 했느냐"고 비난했다.

오동운 공수처장 "전혀 그렇지 않다, 적법절차 원칙에 어긋남 없이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가족 접견, 서신 등 제한'에 대해 "다른 피의자와 똑 같이 조치한 것이고 특이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무리한 수사와 체포, 강제구인 3차례 시도 등으로 무엇을 얻었느냐'는 질문에 "정당한 법 집행이다. 구속영장 조사에 임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구인절차를 진행했고 적법절차 원칙상 전혀 문제가 없는 조치들"이라고 말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저희들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저희들은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는 조치들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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