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측서 함께 조정안 수용해야 효력 발생
피해자 “80대 치매노인에 20% 책임 물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 적용 안 돼 불만”투자자 피해가 큰 주요 사모펀드 중 하나인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이 고객에게 손실액의 40~80%를 배상해 줘야 한다는 금융감독원의 권고가 나왔다. 전액 배상을 요구해 온 피해자들은 “금감원의 의지가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25일 분쟁조정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린 기업은행 2개 펀드(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사례를 토대로 이런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대표 사례를 분쟁조정위에 회부해 배상 비율을 정한 뒤 이를 기준 삼아 동일한 펀드를 산 다른 피해자들의 배상비율 폭도 판매사에 권고한다. 디스커버리펀드는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기획했고, 기업은행이 판매했다. 모집한 투자금은 미국 운용사 DLI 등이 운용했는데, 이 업체는 2019년 4월 실제 수익률 등을 허위 보고한 것이 적발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고발당했고 자산이 동결됐다. 이 탓에 국내 투자자들도 총피해원금 2562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또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엔 손실액의 64% 배상 결정이 내려졌다. 판매 직원은 이 기업의 투자 성향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했는데, 신청자의 자필 기재 사항 일부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임의로 기재했다. 금감원은 은행이 40∼80%(법인 고객은 30~80%)의 배상 비율을 적용해 고객들과 자율 조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분쟁조정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피해 고객들은 이날 금감원 결정이 터무니없다고 비판했다. 피해자 측 신장식 변호사는 “가장 많이 배상받아도 80%인데 피해자 중 80대 치매 노인도 있다”면서 “이 고객에게도 자기 책임 20%를 묻는 건 납득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자들은 디스커버리펀드가 선순위채권에 투자한다고 해 놓고는 후순위채권을 사들였기 때문에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를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객들이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았다면 계약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윤석헌 전 금감원장 퇴임 이후 금감원의 ‘소비자 보호 기조’가 다소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리 자문을 받은 결과 착오 취소를 적용할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받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