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 충북 충주 4 선 )은 2 일 국회의장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의원으로서 남은 임기동안 이전 소속 정당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장 임기 후 당적 보유금지법( 국회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당선과 동시에 당적을 가질 수 없지만 의장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소속 정당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런데 그동안 의장이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안건들을 일방적으로 본회의에 상정하고 표결을 진행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의장의 의사 진행 및 결정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작년 7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당적 이탈 의무가 생긴 2002년( 제 16 대 국회)부터 2024 년 7 월까지 의장 12 인 중 10 인에 대해서 ' 의장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 을 주요 근거로 사퇴 촉구 결의안이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의원은 의장의 임기 만료 후 남은 국회의원의 임기 동안 당적 보유를 금지함으로써 국회 운영의 중립성을 제고하고자 한 것이다 .
이 의원은 "그동안 의장이 공정한 의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의장이 모든 국회의원의 대표자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지키고 국회를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