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서윤 의원, '지방보조사업' 투명성ㆍ공정성 강화 견인

[ 시사경제신문 ] / 기사승인 : 2025-03-26 17:04:3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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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동대문구의회




[시사경제신문=서아론 기자] 동대문구의회 정서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340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민간위탁과 지방보조금 집행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정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행정절차 전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며, “앞으로도 주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공모 접수기간을 기존 15일에서 20일 이상으로 연장하고, 사업 안내 및 홍보 방식을 다각화한 점이다.



그는 “기존의 구보 및 누리집 홍보 외에도 공공게시대를 적극 활용하고,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주민들이 지방보조사업에 쉽게 접근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는 신규 및 재위탁 대상 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 원칙’을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공정한 절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며,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 개정이 동대문구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구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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