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이재명 특혜 판결"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6 17:36:2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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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국제뉴스DB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는 "이재명 특혜 판결'"이라고 날을 세워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26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억지 법리가 상식을 완전히 배반한 순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사실이 아니라 인식, 의견표명에 불과했다는 논리는 결국 정치인은 거짓말해도 된다는 한마디로 거짓말 면허증을 준 셈"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번 판결로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받을 정치인은 아무도 없게 됐다"며 "이재명살리기가 대한민국의 선거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의원은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특혜, 쌍방울 대북송금의혹, 경기도법카유용 범죄까지, 남은 사건에서도 이런 식의 판결이 계속된다면 법치국가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며 "대법원 판결에서 정리될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은 하루발리 신속하고 엄정한 판결을 통해 이번 판결의 법리적 오류를 바로잡고 무너진 법치주의 원칙을 회복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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