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종배 의원, 타인 주민등록증 부정 사용 처벌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7 14:48:53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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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 4 선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 선

(충주=국제뉴스) 김상민 기자 = 이종배 의원 ( 충북 충주, 4 선 ) 은 27 일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 모바일주민등록증 포함 )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신설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 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해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타인이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취득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을 도용하는 등의 범죄가 성행하고 있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행 「 주민등록법 」 에는 타인의 주민등록증과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을 판매한 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의 허점이 존재했다.

이에 따라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주민등록증 등을 판매하거나 미성년자가 구매를 희망하는 게시글을 종종 올라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종배 의원은 타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이미지 파일,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징역형을 현행 '3 년 이하의 징역 또는 3 천만원이하의 벌금' 에서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으로 처벌을 강화하고, 타인의 주민등록증등 또는 위 · 변조된 주민등록증등을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이 의원은 "최근 타인의 신분증을 판매 또는 부정 사용하는 범죄가 기승을 부리며, 온라인을 통해 미성년자들 마저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처벌을 신설 · 강화함으로써 범죄 사전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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