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선관위 서버 보안 필요!"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8 12:05:1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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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강선영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민의힘 강선영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8일,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 보안을 국가정보원이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 의원은 선관위 서버가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에 따라 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되어 국가정보원의 필수 보안 점검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었던 점을 지적하며, 이를 보안 사각지대로 규정했다.

2023년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의 채용 비리와 서버 보안 취약성이 드러난 이후, 선관위는 국가정보원의 보안 점검을 수용했지만 서버 전체의 약 5%만 점검되었다.

점검 결과,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과 투표분류기의 해킹 취약성, 개표 시스템의 보안 관리 미흡, 단순 패스워드 사용, 북한 킴수키 조직의 악성코드 감염 등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되었다.

이로 인해 선관위의 선거 집계 자료에 대한 신뢰 문제가 대두되었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사태까지 이어졌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 선관위 서버실 관리가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이루어진 사실이 밝혀지며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커졌다.

서버실 출입문이 용역업체 직원에 의해 개방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선관위의 보안 체계와 선거 집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 제기는 국민들의 선거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가 제기됐다.

강 의원은 “유권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대의 민주주의 선거제도 유지, 그리고 국민의 투표가 선거에 차질 없이 반영된다는 믿음을 주기 위해 선관위의 정기적인 서버 보안 점검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헌법 제114조에 따라 선관위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를 책임지는 만큼 국민의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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