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거법 2심 무죄 선고…'사필귀정' 주장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26 16:20: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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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대표/원명국기자
사진=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대표/원명국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진행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며, 이를 두고 '사필귀정'이라며 정당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 2심에서 뒤집힌 것으로,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2심 판결의 주요 내용은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는 이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의 관계 및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된 발언들이 허위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문기 전 처장과의 골프 발언은 독자적 의미를 가지지 않으며, 국토부 관련 발언은 과장된 의견 표명일 뿐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판결 직후 "검찰이 이재명 자신을 잡기위해 얼마나 많은 공력을 낭비했냐며", '사필귀정'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판결로 이 대표는 의원직 유지와 함께 차기 대선 출마에도 제약이 없게 되었다.

이는 민주당 내에서 그의 정치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검찰은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법적 판단뿐만 아니라 정치적 파장도 크기 때문에, 앞으로의 검찰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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