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와 정반대로 무죄판결로 원심을 파기했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고 김문기를 몰랐다',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 '기소 이후 김문기를 알게됐다' 등 세 가지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다 판단했다.
또 백현동 용도변경 국토부 협박 관련 발언에 대해 전반적으로의견 표명에 해당,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재명 대표는 2심의 선고가 대법원 확정되면 의원직이나 대선 출마에 제약을 받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