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26일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은 유통 대기업과 거래하는 납품업체의 대금 지급 기한을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과 영세 납품업체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며, 홈플러스와 같은 미정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 개선의 일환이다.
개정안 주요 골자는 유통 대기업의 대금 지급 기한을 영세 납품업체는 기존 최대 70일에서 15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일반 납품업체는 기존 최대 70일에서 20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특약 매입거래 및 매장임대차 거래에서는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 지급해야 하고 직매입 거래는 상품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해야 한다.
현행법은 대규모 유통업자가 납품업체에 판매 대금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직매입 거래는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최장 70일까지 대금 지급이 지연되며,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납품업체가 빈번히 발생했다.
최근 홈플러스 사태에서는 기업회생 절차로 인해 납품업체들이 제때 정산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며, 미정산 규모를 줄이기 위한 개선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오세희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를 겪으며 미정산 혼란이 오프라인 유통업에도 재연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되고 있다"며, "이번 법안으로 납품업체의 자금 운용이 원활해지고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납품업체의 자금 흐름 개선 및 대규모 유통업계의 공정한 거래 관행 조성을 목표로 하며,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