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시중은행 전 지점장, 상품 권유 위해 근무시간 ‘성관계’ 논란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5-03-26 13:43:1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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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김현지 기자]
[그래픽=김현지 기자]




시중은행 전 지점장이 상품 가입을 위해 근무시간에 큰손 고객과 성관계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6일 제보자 A씨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시중은행 전 지점장이 팀장으로 재직할 당시 중소기업 대표인 고객과 근무시간에 성관계를 하고 상품 가입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실적 위한 성상납?…수상한 행적





A씨에 따르면 전 지점장 B씨는 팀장으로 일하던 지난 2013년부터 고객인 중소기업 대표 C씨를 상대로 2020년까지 주거래통장 설정 및 예금 등 은행 상품을 가입시켜 거래를 유지해 왔다.



C씨 아내이자 공동 대표였던 A씨는 “B씨가 상품 계약 건이 있을 때마다 근무시간에 (회사) 주차장에서 C씨에게 성관계를 해준 뒤 상품을 가입시키고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공적인 관계로 대했다”며 “이후 다시 부탁할 때가 되면 또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A씨가 이를 안 건 아니었다. A씨는 회사 직원들에게 “은행에서 무리한 요구를 하는 전화가 온다”는 얘기를 꾸준히 들었는데 이는 모두 B씨 전화였던 걸 나중에야 알았다. B씨가 불필요한 회사 대출 조장뿐 아니라 근무 지점을 옮길 때마다 C씨 회사의 주거래통장을 옮겨달라고 요구했다는 게 A씨의 주장이다.



직원들로부터 이상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를 애써 외면했던 A씨는 지난 2020년 사내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영업에 집착하는 B씨를 보며 C씨와의 관계를 알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시 은행별로 진행된 퇴직연금 상품 브리핑 결과 경쟁에서 밀리자 B씨가 항의에 나서면서다.



A씨는 B씨가 회사 경영지원팀에까지 연락해 “여기 회사는 왜 사장이 결정하지 않고 직원들 눈치를 봐야 되느냐”고 따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와 남편 C씨 사이에 있던 정황들을 A씨가 알아차리게 된 배경이다. A씨는 “그제야 그간 무리한 전화를 해 온 사람이 여자였고 B씨라는 걸 알았다”며 “C씨를 추궁하면서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은행 직원 만난 A씨…“은행에 대한 배신감 느껴”





처음에 A씨는 B씨에게 연락해 만나려 했지만 거절당했다. 더리브스가 입수한 녹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7일 A씨는 B씨와 통화에서 둘이 성관계한 걸 안다며 “만나자”고 말하자 B씨는 “왜 만나야 되냐”며 서둘러 전화를 끊었다.



그 뒤로 연락이 닿지 않았던 B씨는 근무했던 지점과 A씨가 소통하면서 다시 연락이 닿았다. 그리고 C씨가 B씨에게 직접 관계를 가진 사실을 재확인하며 서로 상대 가족에게 사과하자고 말했음에도 B씨는 처음엔 기억이 안 난다고 발뺌했으나 그해 9월 결국 A씨와 대면했다.



만남 당시 녹음파일에 따르면 A씨는 B씨로부터 성관계 한 사실과 함께 “죽을죄를 졌다”는 말을 들었다.



A씨는 당시를 회상하며 “현실을 알았을 때 은행에 대한 분노, 경악스러움, 배신감을 느꼈다”며 “우리 사회에서 은행을 당연히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계약을 했는데 어마어마한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은행 “사실관계 확인 어려워”…A씨 “인정만이라도”





지점장까지 승진하게 된 B씨는 현재 퇴사한 상태다. 하지만 A씨는 B씨 외에도 은행으로부터 사과받고 싶은 심정이다. A씨는 “그때 일을 키우고 싶지 않아 덮으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괴로움이 더 커져 도저히 안 되겠다고 느꼈다”고 토로했다.



이에 A씨는 해당 은행의 입장을 받고자 금융감독원과 국민신문고에 지난해와 올해 두 차례 민원을 넣어 회신문을 받았으나 모두 제대로 된 사실 확인이나 사과를 받진 못했다. 해당 은행은 회신문에서 “퇴직자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은행은 회신문에서 이어 “기업활동 전반에 윤리적 가치를 최우선으로 두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모든 임직원은 정직하고 투명한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고자 노력하고 있음을 이해해달라”고도 언급했지만 은행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A씨에게는 여전히 트라우마다.



A씨는 “사측은 전혀 모르고 있었겠지만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등 사과가 어렵다면 인정만이라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하영 기자 hyy@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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