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자격시험이 26일 치러진다.
1차시험과목은 재정학, 세법학개론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조세범처벌법」,「소득세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회계학개론, 「상법」(회사편)․「민법」(총칙)․「행정소송법」(「민사소송법」 준용규정 포함) 중 택1, 영어(공인어학성적 제출로 대체) 이다.
1차시험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1교시 재정학, 세법학개론 09:30~10:50(80분)
2교시 회계학개론, 상법․민법․ 행정소송법 중 택1 11:20~12:40(80분)
2차시험과목은 회계학1부(재무회계, 원가관리회계), 회계학2부(세무회계), 세법학1부 (「국세기본법」,「소득세법」,「법인세법」,「상속세및증여세법」), 세법학2부 (「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 중 취득세․재산세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이다.
2025년도 제62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최소 합격인원은 700명이다.
합격자 결정은 다음과 같다.
제1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제1항)
영어 과목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에서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제2차 시험(「세무사법시행령」 제8조 제2항)
- 과목당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 과목의 점수가 40점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합격자로 결정
1. 제2차 시험의 전 과목을 응시한 경우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전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전 과목의 평균점수가 다른 사람보다 높은 사람. 이 경우 동점(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 점수를 말한다)으로 인하여 최소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2. 「세무사법」제5조의2 제2항에 따라 제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가.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이상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나.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세무사법시행령」 제2조에 따른 최소 합격인원 미만인 경우: 응시한 과목 전체의 평균점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점수 이상인 사람. 이 경우 평균점수는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함
1차시험 가답안, 정답지 (답안지) 발표시간은 시험당일 오후 2시에서 오후 5시로 변경됐다. 수험자를 고려해 시간연장 편의제공차 변경됐으며, 큐넷 (Q-net)에서 확인가능하다.
시험장소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치러지며 합격자 발표일은 5월 28일이다.
한편, 2차시험 시험일은 8월 2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