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민간사업자 재판에 증인 채택 후 두 번의 수 백만원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오늘까지 무려 4 차례 불출석으로 인해 재판 또한 공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31일 "법과 원칙에 따라 '법꾸라지' 이재명 대표에게도 똑같은 법의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의 사법질서 능멸은 대장동 민간업자 재판뿐만이 아니라 대북송금 뇌물사건 법관 기피신청 각학 결정문을 법원의 8차례 송달 시도 끝에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지적했다.
특히 "본인이 얽힌 재판마다 재판 지연을 야기하며 가히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할 '법꾸라지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직격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과태료 처분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이 계속 불출석할 경우 최장 7일동안 감치될 수 있다"며 "이제라도 형사소송법의 원칙과 절차를 지킬 것"을 재판부에 촉구했다.
또 "이재명 대표 또한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는 이 나라의 절대권력자인 것 마냥 행동하지 말고 법에 따라 재판세 성실히 임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