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의무제(RPS) 폐지에 앞서 재생에너지 거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조언이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18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전력생산밀도를 고려한 재생에너지 수급 안정과 거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했다.
현재 정부가 공급의무제(RPS) 폐지 및 정부입찰을 추진 중인 상황에서 이번 보고서는 공급의무제 폐지 이후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우리나라 국토에서 발전되는 단위 면적당 발전량(전력생산밀도)은 2023년 기준으로 대만 다음으로 높은 세계 2위이고, 재생에너지만 별도로 본 전력생산밀도도 독일, 대만, 영국, 대만에 이은 세계 4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어 보급 활성화 방안과 관련, 공급 측면에서 ‘계획입지 활성화’를 제안했다. 계획입지란 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지역을 공공 주도로 개발하고, 민간사업자에게 사업지를 임대 또는 분양하는 사업 추진 방식이다. 입지 개발 후 발전회사나 RE100 사업자 등에게 이를 분양하기에, 입체적인 가용 부지 확보에 유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두 번째, 수요 측면에서는 자발적 수요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공공 수요 개발을 제안했다. 민간의 ESG 수행과 재생에너지에 대한 자발적 수요에 대한 세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공공 수요를 만들어 일정 수요를 창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다. 수요가 생겨야 공급자가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해 수급 균형을 이룰 수 있으며, 다만, 공공 수요에 대한 비용 부담은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다.
마지막으로는 공급인증서(REC) 유통 규칙 정비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공급의무제가 폐지되더라도 RE100 선언 사업자 등을 위한 공급인증서(REC) 거래시장을 만들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려는 기업 등에게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다만, 공급인증서 거래의 복잡성 해소를 위해 공급인증서 가중치 정비와 해를 넘겨 이월되는 공급인증서 양의 최소화, 발행 이력 기재 의무화를 위한 법률 정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