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관 [사진=국회 홈페이지]](http://www.energydaily.co.kr/news/photo/202503/153940_107381_5641.jpg)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19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주요 법률안을 살펴보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농지전용 허가·신고·협의가 의제된 농지 중 다른 법률에 따라 공용수용된 농지에 한해 직불금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연도까지 보상을 받지 아니한 농지를 기본직불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하는 내용 등이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수산자원조성금 중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항목은 존치하되, 어업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조성금 등 어업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조성금 부과항목은 폐지하고, 시·도지사가 금어기·금지체장 등의 규정을 강화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또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업재해의 범위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포함하고, 이중보상·지원 금지의 내용을 명확히 하려는 것이다.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불법적으로 설치 또는 방치된 폐어구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어구 등을 철거할 때 '행정대집행법'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어구관리기록부의 비치·보존 의무 등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갯벌세계유산의 통합적 관리를 위해 갯벌세계유산의 정의와 관리규정을 신설하고, 갯벌세계유산보전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내용 등이다.
이날 의결된 19건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또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및 소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와 관련해 주요 감사실시내용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종합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채택된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에는 농림축산식품부에 대해 190여 건, 해양수산부에 대해 129건, 소속 공공기관에 대해 431건 등 총 930여 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담겨 있다.
제1차(2025∼2029) 공익직불제 기본계획안 심의 요청의 건과 관련해서는 먼저 농식품부로부터 지난해 12월 회의 시 논의한 사항을 반영한 내용을 보고받고,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 등 참고인 4명의 의견을 청취한 후에 위원들의 질의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의 답변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법률안 5건에 대한 공청회에서 농어촌기본소득운동전국연합 서봉균 정책실장 등 진술인 4명의 의견을 청취하고 위원들의 질의·답변 시간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