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2025년 전기차 충전시설 지원 본격 추진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2-26 16:19: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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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올해(2025년도)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확정하고,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3월 초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6187억원이며, 급속충전기 설치사업에 3757억원, 안전성이 강화된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사업에 2430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번에 개정된 전기차 충전시설 보조금 지침을 보면 첫째, 충전기 구매비용 및 설치비용 증가 등 그간의 물가상승을 고려해 외부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제품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쳐 보조금 지원액을 현실화했다. 또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열화상 카메라 포함) 설치비용도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 충전기가 설치된 주차구역의 화재 감시를 강화했다.



둘째, 노후 공동주택, 대형마트 등 급속충전시설 수요가 있는 도심 밀집 지역에 급속충전기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 생활공간 주변에서 충전 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셋째, 충전기 설치사업자의 충전기 고장 수리 등 유지보수 의무를 보다 강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급 제한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차년도 사업수행기관 선정 평가에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넷째, 전기차 충전 결제 편의 개선을 위해 사업수행기관 정 시 공동이용(로밍) 서비스와 공동 이용 요금을 평가하도록 했다.



한편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은 3월 중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사업’ 공모를 통해 진행된다. 상용차 차고지·물류센터·고속도로 휴게소 등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aea.or.kr)에서, 생활공간 및 상업시설 등은 한국환경공단(keco.or.kr)에서 각각 신청할 수 있다.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보조금 지원의 경우 공동주택 등의 소유자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설치 희망자의 편의를 위해 충전사업자가 설치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



‘지역별 무공해차 전환 브랜드 사업’ 공모절차 및 방법, 스마트제어 완속충전기 설치 신청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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