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허성무 의원(창원시성산구, 더불어민주당)은 25일, 현재 다수의 부처에 흩어져 있는 방사선산업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방사선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허 의원에 따르면, 최근 방사선기술은 첨단의료기술, 생명공학기술, 정보기술 등과 연계해 융합기술로 발전하고 있으며, 스마트의료, 반도체, 배터리, 식품생명, 우주과학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방사선산업은 ‘응용산업’이라는 산업 특징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의 의료기기와 의약품, 과기부의 방사선동위원소와 비파괴검사, 산업부의 방사선발생기기 및 방사선측정기기 제조, 식약처의 식품 수출 등 다양한 부처가 관여하고 있으나, 산업육성 측면에서 어느 부처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게 허 의원의 지적이다.
허 의원은 이번 법안 제정 효과를 세 가지로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방사선산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도록 했고, ▲방사선사업에 대한 통계구축과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육성정책과 사업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으며, ▲방사선산업에 대한 대국민 인식개선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허성무 의원은 “방사선산업이 그동안 원자력에 가려지고, 기초과학과 연구를 중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계로 인해 산업적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며 “법 제정을 통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방사산산업 육성과 수출 확대를 통해 명품 산업으로 재탄생하도록 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