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활용과 순환이용을 촉진하고, 폐자원의 안정적 수급 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은 10일 국내 폐자원의 안정적 수급과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보완을 위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불필요하게 해외로 반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 재활용 산업의 기반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핵심이다. 특히 폐기물의 수출입 제한 사유에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추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자원 순환정책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해 국내 수급안정 및 순환이용 촉진을 위해 폐기물, 순환원료 또는 순환자원의 수출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제19조제1항)을 신설했다. 이는 해외 반출보다 국내 재활용을 우선하는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개정안은 또한 폐기물의 불법 수출입 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확히 했다. 수출 또는 수입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폐기물을 반출입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제28조)함으로써, 법 집행의 실효성을 높였다.
아울러, 수출입 과정에서 인계·인수 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지연 입력하거나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신설(제32조제4항)했다. 이는 현행 '폐기물관리법'의 행정처분 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폐기물 이동 전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불법 수출입을 단속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국내 순환경제 기반을 강화하려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국내 폐자원 재활용 시장은 최근 글로벌 원자재 가격 변동, 수출입 통제 강화 등으로 인해 공급 불안정이 커지고 있다. 특히 폐플라스틱, 폐금속, 산업 부산물 등은 국내 순환이 막히면 곧바로 환경 부담과 산업 경쟁력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다.
환경정책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이 “폐기물의 수출입 통제를 단속 중심에서 정책적 수급 관리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즉, ‘버리는 것’에서 ‘순환시키는 것’으로 국가 폐기물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법적 기반이 되는 셈이다.
강득구 의원은 “폐기물은 이제 단순한 처리 대상이 아니라, 국가 산업의 순환형 성장에 필요한 ‘자원’으로 인식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자원순환경제로 나아가는 법적 토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수출입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불법 반출입을 막고, 국내 재활용 산업과 지역 기반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한 강득구 의원을 포함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 서삼석 의원, 박상혁 의원, 박홍근 의원, 박홍배 의원, 송재봉 의원, 김상욱 의원, 장종태 의원, 위성곤 의원 등 10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