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전 정부 인사 ‘찍어내기’ 논란…환경부, 4대강 보 개방 책임 형사검토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10-13 09:34: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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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




[에너지데일리 조남준 기자] 윤석열 정부 당시 환경부가 전 정부 인사를 겨냥해 산하기관장에 대한 형사처벌 검토를 시도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4대강 보 개방과 관련해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 적용 여부를 법률자문까지 요청한 것으로 확인돼, 정치적 보복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갑)이 13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22년 11월 A 법무법인에 “박재현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에게 업무상 배임죄를 물을 수 있는지” 자문을 의뢰했다.

환경부는 자문 요청서에서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16개 보 관리기관으로서, 2017년 보 개방 이후 발전 매출이 감소했다”며 “금강 세종·공주·백제보의 수력발전 기능 상실로 수백억 원 시설투자비가 손실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법무법인은 같은 달 10일 회신을 통해 “단순 손해 발생만으로 업무상 배임죄 성립은 어렵다”며 “보 개방 경위와 동기, 공사의 재무상태, 손실 인지 여부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환경부의 의도와 달리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문제는 이 법률자문이 박재현 전 사장을 겨냥했다는 점이다. 박 전 사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4대강 사업 반대와 물관리 일원화 정책을 주도했던 인물이다. 환경부가 자문을 받은 지 보름 뒤인 11월 25일 박 전 사장은 임기 3개월을 남기고 사의를 표명했으나,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2월 23일 비위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를 이유로 직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후 경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박 전 사장은 학계로 복귀했다.



김주영 의원은 “보 개방은 물관리위원회 결정 사항으로 수자원공사가 책임질 사안이 아니었다”며 “박 전 사장은 취임 전부터 4대강 보 개방 활동에 앞장선 인물이었는데, 윤석열 정부가 4대강 재개 과정에서 걸림돌로 삼아 찍어내려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문재인 정부 시기 ‘윤석열 검찰’이 전 정권 인사 사퇴를 압박해 직권남용 혐의로 유죄를 받아낸 사례가 있다”며 “박 전 사장 찍어내기에 관여한 윤석열 정부 인사들 역시 직권남용으로 처벌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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