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특례시, 석면 노출 취약주민 대상 무료진찰·상담…11월 1일 진해구에서 실시

[ 코리아이글뉴스 ] / 기사승인 : 2025-10-28 10:12: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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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영향조사 흉부X-ray 받는 사진  (사진/제공=창원특례시)
건강영향조사 흉부X-ray 받는 사진 (사진/제공=창원특례시)




창원특례시(시장 권한대행 장금용)는 오는 11월 1일, 진해구 속천어촌계(진해구 석촌로 99)에서 석면피해 의심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석면 건강영향조사(무료 건강검진)’를 실시한다.



이번 검진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의 전문 의료진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의사 진찰과 흉부 X-ray 검사, 석면 노출력 조사를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검진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점심시간 오후 1시~2시)이며 방문 주민은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검진 대상은 ▲과거 조선소·수리조선소 인근 지역 거주자 ▲2008년 이전 석면공장 인근 지역 거주자 ▲노후 슬레이트 지붕 가옥 10년 이상 거주자 ▲과거 석면노출 취약업종(건축·건설업, 선박건조·수리업, 보일러·배관작업, 자동차 정비업 등) 종사자 및 가족으로 창원시 전 지역 주민이 그 대상이다.



1차 검진 후 석면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에서 무료로 추가 정밀 검진을 받을 수 있다. 정밀 검진 결과 석면질병이 인정되면 ‘석면피해 구제제도 신청’이 가능하다.



석면피해 구제제도는, 석면 노출로 인해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 또는 그 유족에게 치료비와 요양생활수당, 유족조위금, 장례비 등 구제급여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석면 피해여부는 환경부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판정을 통해 결정되며, 질병의 종류와 피해등급에 따라 일정 금액의 구제급여를 받게 된다.



한편, 지난 2021년부터 진행된 석면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497명의 창원시민이 석면 건강검진을 실시하였고 그 중 27명이 석면피해자로 인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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