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갈취한 유튜버 구제역(이준희)에게 7,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민사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은 쯔양이 이준희와 유튜버 전국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이준희에게 7,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가운데 5,000만 원은 전국진과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결정했으며, 소송 비용은 피고 측 부담으로 판결됐다.
이들은 지난 2023년 2월 이들이 쯔양에게 사생활 관련 내용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하며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고 협박해 5,500만 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형사재판에서는 지난 2월 수원지법에서 1심이 선고돼 이준희에게 징역 3년, 전국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서도 이준희에 대해 “묵시적 공갈이 성립된다”며 징역 3년이 유지됐고, 다수 피고인의 원심 판결도 유지됐다.
다만 일부 변호사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형이 다소 감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