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탈취 방지법, 중소기업의 든든한 방패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1-09 20:00:2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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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산자중기위 김종민의원/고정화기자
사진= 산자중기위 김종민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구제뉴스) 고정화 기자 = 9일 김종민 국회의원이 '상생법(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대‧중소기업 간 위‧수탁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사업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기술탈취 행위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했다.

한 중소기업 A사는 대기업 B사의 실무자로부터 제품에 대한 제조·위탁 거래제안을 받고, 계약의 교섭 및 체결과정에서 대기업 B사의 요청에 따라 제안서, 제품도면, 부품도면, 레이아웃 도면, 매뉴얼 등의 기술자료를 제공했지만, 대기업 B사는 회사 내부 사정을 들어 약 1년간 계약 체결을 지연해오다 일방적으로 계약 체결 불가 통보를 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중소기업 A사의 제품과 매우 유사한 제품을 직접 제조·판매하였고, 이에 대해 해당 기업 간 민사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 청구가 이루어져 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종민 의원은 “계약 체결과 무관하게 사업 제안이나 교섭 중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행위에 대해서도 두텁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법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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