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HN스포츠 문주은 인턴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78)이 여신도를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았다.
9일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준강간, 준유사강간,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15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됐다.
정 씨는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의 수련원 등지에서 홍콩 국적의 메이플(30)을 23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했으며, 호주 국적의 에이미(31)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에 그는 피해자들이 허위 사실을 바탕으로 자신을 고소했다고 주장하며 맞고소 했지만, 오히려 무고 혐의로 추가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종교적 약자로서 범행에 취약한 다수 신도를 상대로 상습적으로 성폭력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을 순종하던 여성 신도의 심신장애 상태를 계획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23년을 선고했고, 이에 정 씨는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형량을 징역 17년으로 감형했다. 1심에서 유죄 증거로 인정됐던 메이플 씨의 녹음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이 녹음 파일에는 범죄 당시의 상황이 담겨 있었으나, 2심 재판부는 “이를 녹음한 휴대전화가 현재 없어 원본 파일과 증거로 제출된 복사 파일들간 동일성, 무결성을 입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피해자들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한 채로 정 씨의 성적 행위에 대하여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했고, 정씨는 피해자들의 항거불능 상태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며 신도들이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 씨의 주장을 기각했다.
한편, 정 씨는 판결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다. 이에 대법원은 “유죄 판단에 증거의 증거능력, 준강간죄, 무고죄 등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2심 판결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하며 최종 확정 판결을 내렸다.
사진=대전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