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9일 김 씨는 대법원에 상고 취하서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지난달 25일 2심 법원이 선고한 징역 2년 6개월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김씨는 지난해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1심과 2심 법원에서는 김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