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오는 20일까지, 전단형 선거공보 및 투표안내문은 24일까지 전국 각 가정에 발송한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우편물 배달 소요 기간을 고려해 유권자들은 빠르면 21일부터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책자형 선거공보에는 후보자의 기본 정보뿐 아니라 재산, 병역, 세금납부 및 체납 내역, 전과 기록 등이 명시된 후보자정보공개자료가 둘째 면에 수록된다.
만약 후보자가 책자형 공보를 정해진 수량보다 적게 제출한 경우, 선관위는 수령한 수량만큼만 발송하고 남은 세대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자료만 별도로 보내도록 하고 있다.
후보자는 시각장애 유권자를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반드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책자형 공보에 음성·점자 출력이 가능한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삽입한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공동주택 등 아파트 우편함에 비치된 선거공보나 투표안내문을 무단으로 수거할 경우 '공직선거법' 제237조에 따라 선거의 자유를 방해한 행위로 간주되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정책과 이력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