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헌법재판 판단을 따르지 않는 것은 법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더라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법률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권한쟁의나 헌법소원에서 인용된 재판부 판단은 반드시 따라야 한다"고 강조하며, 헌재 결정에 강제 집행력이 없다는 이유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가운데, 재판부는 관련 권한쟁의사건의 변론 재개 요청을 논의 중이며, 선고 기일이 연기될 가능성도 열려 있다고 밝혔다.
또한, 최 권한대행 관련 권한쟁의사건 청구 절차에 흠결이 있어 각하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