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 1,840억 원…절반이 '연락두절'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2-03 09:39:58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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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의원실
사진= 국민의힘 이종배 국회의원/의원실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노란우산공제 미환급금이 1,840억 원에 달하는 가운데, 미환급자 중 절반 이상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노란우산공제는 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폐업, 사망, 퇴임(질병·부상), 회생·파산 등 공제사유가 발생했을 때 공제금을 지급해 생계 위협으로부터의 생활 안정과 사업 재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험 성격의 제도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공제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가입자가 2024년 11월까지 21,896명에 달하며, 미환급금만 1,840억 원에 이른다.

이는 2021년(1,424억 원)보다 약 4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이는 공제금을 받으려면 반드시 신청해야 하는 지금의 제도에서, 폐업, 사망, 노령 등으로 인해 신청하기 어려운 상황이 많고, 필요한 정보도 부족해 실질적인 한계에 부딪혔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중기중앙회는 2018년 5월부터 '콜센터 폐업전담팀'을 운영해 공제금 지급 대상자들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는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환급금이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보유 중인 가입자 전화번호 등 정보가 불일치해 연락이 두절되어 안내조차 할 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이종배 의원이 중기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1월 말 기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 미환급 소상공인·소기업 가입자 21,896명 중 51.1%에 달하는 11,179명이 '연락두절'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환급 사유별 인원수를 보면, 연락두절이 11,179명(51.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우편발송단계 7,718명(35.2%), 추후수령 2,702명(12.3%), 상속대기 174명(0.8%), 재창업연계예정 123명(0.6%) 순이었다.

이종배 의원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폐업, 사망, 파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절반이 넘는 가입자가 연락두절로 안내를 받지 못해 공제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통신사로부터 가입자의 전화번호 정보를 제공받는 등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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