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공무원 집단행동 감사원 감사요구안 처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2-03 16:56: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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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무부·검찰청·검사의 헌법·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를 안건으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8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이용우기자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검찰청, 검사의 헌법과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벌였다.

이 안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검사, 최재훈 반부패수가2부장에 대한 탄핵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힌 서울중앙지검과 남부지검 검사들 집단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구안건 내용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감사는 한마디로 적반하장 감사안이라며 검사 탄핵뿐만 아니라 민주당에서 계속 탄핵을 반복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에서 판판이 기각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보니 검사들이 문제점을 지적한 것인데 어떻게 정칙적 집회내지 의견 표명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 특정 사건 처리에 대해서 민주당 입 맛대로 하지 않아 탄핵을 추진하려는 것"이라며 무리한 탄핵임을 주장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탄핵과 관련해 "국회에서 의결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할 문제인데 공무원이 집단행동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검찰과 감사원이 자업자득임을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법에 따른 감사원 감사요구는 국정감사를 통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큰 사회적 이슈에 대해 현안질의를 통해 문제점을 확이하거나 아니면 예결위에서 큰 문제점이 발견되면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할 수 있는데 어제 갑자기 감사요구안을 만들어 내일 본회의에 올리려고 갑작스럽게 법사위에 올린 것 같다"고 힐난했다.

곽규택 의원은 탄핵발의에 대해 검사들이 문제 제기에 대해 법무부장관을 불러 그 경위를 확인한 뒤 법 위반성이 높다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지 뻔한 오더를 받아 급조한 감사요구안을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스스로 법사위 권위를 떨어트리는 것 아닌지?를 법사위원장의 답변을 요구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법무부장관을 불러 현안질의하는게 맞는 것 같고 법사위 권위를 말씀하면서 오더받고 한 것이 아니냐고 했는데 그거는 아니다고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법사위는 법무부와 검찰청, 검사의 헌법과 법령 위반 등에 대한 감사요구안에 대해 찬반 표결 결과 찬11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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