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전보성 부장판사)는 연세대가 “자연계열 수시 논술시험 전형을 진행하도록 해달라”고 낸 이의신청에 대해 기존 가처분 효력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20일 선고했다.
이에 따라 논술 시험 효력이 다시 정지되며 후속 절차 진행 또한 중단됐다.
앞서 법원은 지난 15일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며 재시험을 요구하는 집단 소송 판결 전까지 합격자 발표 등 논술 전형의 후속 절차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연세대는 법원에 이같은 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