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김해시는 20일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73명과 법인 24개소에 대한 명단을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체납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이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체납액은 지방세 84명, 20억 5,200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3명, 3억 9,200만원이다.
명단은 경남도청, 김해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및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는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요지,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기한 등이 실렸다.
시는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3월 명단공개 예정자를 선정해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이후 경남도 지방세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 명단공개 된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고액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구매한 고가의 명품을 압류하고, 해외직구로 산 수입품 등은 통관을 보류해 체납액을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통해 성실한 납세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세 정의 실현에도 앞장서겠다”라며, “명단공개 후에도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 추가적인 체납처분을 추진해 끝까지 추적·징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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