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정신건강 전문요원 양성" 위한 법안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4-11-13 20:08:57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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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김예지의원/고정화기자
사진=국민의힘 김예지의원/고정화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3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수련기관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양질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양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역할과 역량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의 양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신건강 전문요원은 정신적 문제를 겪는 사람들의 증상을 완화하고 회복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정안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정과 평가, 관리 기준을 강화하여 수련기관의 질적 관리를 체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수련생의 권리를 보호하고, 수련기관의 운영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김 의원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수련제도의 개선을 통해 정신건강 분야에서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정신건강 서비스의 접근성과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을 통해 수련기관의 체계적인 관리로 양질의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예지 의원의 이번 법안 발의는 정신건강 전문요원의 양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정신건강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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