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각물질 노출' 방치 안돼…김위상 의원, 강력 조치 나서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8 09:18:54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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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위상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의원 사진=고정화 기자​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각물질의 온라인 유통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환각물질 관련 정보의 무분별한 온라인 유통을 차단하고, 국민 건강과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각, 흥분, 마취 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의 소지·판매·섭취를 금지하고 있으나, 해당 물질에 대한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규제는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온라인상에서 환각물질의 사용법이나 효과를 홍보하는 게시물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이를 단속하거나 삭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환각물질 또는 이를 포함한 제품의 표시·광고 및 온라인 게시물에 대한 심의·삭제 근거 마련, 온라인 모니터링 조사 근거 마련, 불법 표시·광고 및 게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 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불법 게시자에 대해서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환각물질의 남용은 개인의 건강뿐 아니라 사회 전반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상에서의 유통과 노출을 사전에 차단하고,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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