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 후엔 환불 불가”...진료비 할인 미끼에 소비자 피해 속출

[ 사례뉴스 ] / 기사승인 : 2025-06-11 02:01:05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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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뉴스=김주연 인턴기자] 의료기관과 장기간 진료 계약을 체결한 뒤 해지를 요구할 때 선납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이행된 진료비·위약금 공제 등을 이유로 적은 금액만 돌려받는 소비자가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소비자원, 3년간 의료 결제 관련 피해 1198건 접수[출처:이미지투데이]
한국소비자원, 3년간 의료 결제 관련 피해 1198건 접수[출처:이미지투데이]




11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최근 3년간 의료서비스 선납진료비 관련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모두 1198건으로 2022년 192건, 2023년 424건, 2024년 453건(1분기 116건), 2025년 1분기 129건 등 해마다 증가했다.



이 기간 가장 많이 접수된 진료과는 피부과로 35.8%(429건)를 차지했고 성형외과 29.2%(350건)와 한방 16.5%(198건), 치과 10.3%(123건) 등이 뒤를 이었다.



신청 이유별로는 계약 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사건이 83.7%(100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10.0%(120건), 계약불이행(불완전 이행) 5.5%(66건)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원은 장기간에 걸친 여러 회차의 시술 계약 후 소비자가 계약 해지 요구를 할 때, 의료기관이 책정한 위약금과 해지 전까지 이행된 제반 비용의 정가 공제로 인해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환급액은 예상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원은 ▲장기·다회 계약 후에는 진료비를 되돌려 받기 어려우므로 신중히 계약할 것 ▲계약의 구성과 조건, 세부 비용 등을 미리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계약서와 약관 등에 소비자의 계약 해지를 제한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를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과는 계약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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