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호 경남도의원, 보훈수당 소득 산정 방식 개선 건의안 대표 발의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03-31 11:56:4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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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사진제공=경남도의회) 최영호 경남도의원

(경남=국제뉴스) 황재윤 기자 = 경상남도의회 최영호(국민의힘-양산3) 의원은 27일 보훈대상자의 안정적인 생계 보장 등을 위해 보훈·예우 수당 수령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감소되는 것에 대해 개선을 요구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와 지자체는 법률과 조례에 따라 보훈대상자 예우 및 복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보훈·예우 수당 수령으로 저소득 보훈대상자의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건의안에는 ▲보훈급여금 등의 선택적 포기를 방지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조속한 개정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평가 기준에서 지자체가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을 제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5년 1월 기준 경남의 보훈대상자는 5만 7,578명이다.

경남도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별도로 연령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약 1만 6,368명에게 최소 월 5만원에서 최대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또는 참전명예수당을 자체 재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도내 시·군도 자체 재원으로 보훈·예우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 등을 소득으로 간주하여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은 기초생활수급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보훈수당을 포기하거나 보훈수당 수령으로 생계급여가 감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23년 10월 강민국 국회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에서 지자체의 보훈수당을 포기한 사례는 105명이고, 경남에는 40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에는 보훈급여금 등의 소득 산정 방식 개선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5건 발의·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최영호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보훈급여금과 보훈수당 등이 저소득층 지원제도에서 불이익 요소로 작용하는 것은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안은 4월 15일부터 열리는 제422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며,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보훈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민영뉴스통신사 국제뉴스/jaeyuntop@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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