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방사선피폭시 보고 시간 개정 등 의결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3-27 16:32:34 기사원문
  • -
  • +
  • 인쇄






[에너지데일리 김규훈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7일 제210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개최, 2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개 안건을 보고 받았다.



원안위는 먼저, 방사선피폭과 관련된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보고 대상 및 보고 시간 등을 개정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



현행 규정은 ‘관계 규정(선량한도)을 초과하는 비정상적인 방사선피폭이 확인됐을 때 즉시(30분 내) 구두보고’하도록 돼 있으나, 선량계 판독 또는 선량평가 등을 통해 선량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소요돼 보고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보다 신속한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량한도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비정상적으로 피폭된 사람을 의료기관으로 후송이 필요한 경우 4시간 내로 구두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선량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 피부 홍반, 구토, 혈액 이상 등의 증상이 발현되거나 확인되면 즉시 보고’하도록 하여 방사선 피폭 시 신속히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는 이어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 변경허가(안)'을 의결했다.



원안위는 ▲새울 3·4호기 교류전원 장기 상실 사고 시 원자로냉각계통에 안전주입탱크 내 질소가스가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격리밸브 격리용 핸드 스위치를 설치하는 건설 변경허가(안)와, ▲새울 3·4호기에 설치 중인 앵커 중 생산이 단종된 안전등급 앵커를 원안위 고시 규격에 적합한 동종의 앵커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설 변경허가(안)가 '원자력안전법'상 허가기준에 적합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원안위는 한수원의 체코 수출 예정 원전인 'APR1000'에 대한 표준설계인가를 위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심사계획을 보고받았다.



한수원은 '원자력안전법' 제12조에 따라 APR1000 표준설계인가를 신청(2024년 12월26일)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제출된 서류들에 대한 서류적합성검토를 마친 후 심사계획에 따라 안전성 심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