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중국이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정부 통제를 더욱 강화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에 따르면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회토류 채굴과 제련 분리 총량 규제 관리 방법(안)’과 ‘희토류 제품 정보 추적관리 방법(안)’을 각각 발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두 ‘방법(안)’은 희토류 총량 규제와 정보 추적 등의 2가지 부문에서 희토류 공급망에 대한 정부 통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하고 있다. 이중 ‘총량 방법(안)’은 희토류 채굴 및 제련분리 기업을 국가가 설립한 대형 희토류그룹 및 산하 기업으로 제한하고 기타 기업과 개인은 희토류 생산 쿼터를 받을 수 없음을 명시함으로써 희토류 산업의 공급 규제를 강화했다.
업계에서는 ‘총량 방법(안)’에서 명시한 ‘국가가 설립한 대형 희토류그룹 및 산하 기업’이 ‘중국 희토그룹’과 ‘북방희토’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두 기업 이외에도 ‘광둥희토산업그룹’과 ‘샤먼텅스텐’ 등의 기업도 있으나 실제로 공업정보화부는 2023년 3차 희토류 할당에서는 중국희토그룹과 북방희토 두 기업에게만 분배했다.
또한 ‘총량 방법(안)’에서는 총량 규제 관리에서 제외됐던 수입산 희토류도 제련·분리 규제 쿼터에 포함함으로써 향후 해외 공급망도 통제할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호주, 미국 등 광산에서 해외 희토류 자원을 탄력적으로 공급해 왔던 중국 희토류 기업인 성허자원은 이번 ‘총량 방법(안)’ 조치로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보 방법(안)’은 희토류 기업의 제품 기록을 의무화한 것이다. 희토류 기업은 향후 희토류 제품의 유통 정보를 상세히 기록하고 매달 10월 이전에 관련 데이터를 추적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희토류 기업은 희토류 추적 시스템을 통해 희토류 제품 추적코드를 신청하고 판매 제품당 추적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 추적코드에는 제품명, 규격, 중량이 포함된다.
업계 관계자는 “‘정보 방법(안)’ 발표로 희토류 기업들은 더욱 엄격한 생산 쿼터 관리를 받게 될 것이며 예전처럼 무분별한 생산 확장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술을 혁신하고 자원 이용효율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기업 성장을 도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업정보화부는 “이번 ‘방법(안)’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던 ‘희토류 관리 조례’를 철저히 이행해 환경을 보호하고 희토류 자원을 합리적으로 개발·이용함으로써 생태안전을 수호하고 희토류 산업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례’는 희토류부문 최초의 조례로 희토류 자원을 국가 소유로 어떠한 기관이나 개인도 희토류 자원을 불법 점유하거나 훼손할 수 없다고 명문화했으며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희토류는 중국의 전략적 자원으로 매장량이 풍부하지만 불법 채굴, 자연 훼손, 무분별한 생산, 불법 매매, 기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았음에도 희토류를 채굴하는 위법 행위도 기승을 부렸는데 희토류 광물 매장지가 넓고 얕아 채굴하기 쉬운 남부지역이 특히 그 대상이 됐다. 그러나 관련 규제 방안이 없어 이를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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