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 뮤지컬 컨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라이선스 등의 권리 보호와 이를 위한 계약에 관한 분쟁으로서 협회 및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직접 당사자인 분쟁의 예방과 해결을 위한 자문 ▲ 협회와 관계된 각종 법률문제에 대한 자문, 협회 회원사들을 위한 수시 법률상담 ▲ 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업 및 행사(출판물 발간, 법률교육, 특강, 헬프데스크 서비스 지원 등)에 필요한 지원 등이다.

이번 협약은 뮤지컬 제작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뮤지컬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정한 저작권 유통문화를 확립하고자 체결되었으며, 협회 소속 회원사들이 뮤지컬 제작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협회가 법무법인과의 협력을 통해 업무상 필요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안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저작권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일부 공연 단체들이 저작권자의 이용 허락 없이 라이선스 뮤지컬을 무단으로 공연하거나, 공연 실황을 불법 촬영해 복제·판매하거나, 실황 영상을 기반으로 대사를 채록해 번역 대본을 무단 제작하는 등의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정당한 권리자인 제작사들의 창작권과 사업권이 침해받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에서는 라이선스 뮤지컬의 번역 및 각색은 원작자의 정식 승인을 거쳐 이뤄지는 창작 행위이며, 이를 통해 생성된 번역 대본은 ‘2차적 저작물’로서 저작권법상 명확한 보호 대상이다. 협회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응하고, 창작자의 권리가 존중받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저작권 인식 제고와 권리 보호를 위한 지속 가능한 법률 자문 및 지원 체계 구축에 힘쓸 계획이다.
신춘수 회장은 “협회는 뮤지컬 제작사와 창작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대응 체계를 적극 마련하고, 뮤지컬 산업의 건강하고 공정한 생태계를 지켜나가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덕수 김성주 변호사도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문화예술 분야에서, 본 업무협약을 통해 뮤지컬제작사들에게 실질적인 법률 조력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 뮤지컬 산업은 보다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구축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