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환경일보] 김성택 기자 = 수원시의회 배지환 의원(국민의힘, 매탄1·2·3·4)이 국가보훈대상자의 실질적 예우 강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배 의원은 14일 "수원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례에 따르면 65세 미만의 국가보훈대상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이에 따라 형평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 본인이 나이를 이유로 예우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었다.
배 의원은 "애국에는 나이가 없고,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을 나이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수원시가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존중과 지원을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특히 천안함 피격(3월 26일) 15주기와 서해수호의 날(3월 넷째 금요일) 10주기를 맞아, 보훈 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배 의원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정부의 책무"라며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오는 17일 수원시의회 제391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으며, 이후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