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제11차 전기본(안) 보고 청취 및 법률안 상정·의결

[ 에너지데일리 ] / 기사승인 : 2025-02-20 11:53:00 기사원문
  • -
  • +
  • 인쇄

사진은 건설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전 3호기(오른쪽)와 4호기(왼쪽) 모습
사진은 건설 막바지 작업이 진행중인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전 3호기(오른쪽)와 4호기(왼쪽) 모습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19일 전체회의를 개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2024~2038)에 대한 보고 및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의 업무보고를 청취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중장기 전력수요 전망 및 이에 따른 전력설비 확충을 위해 '전기사업법'에 따라 2년 주기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며, 계획 수립 시 국회 상임위원회 보고 절차가 필수적이다.



이날 산자중기 위원들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가능한 무탄소 전원의 확보를 위한 원자력발전소 추가 확대 필요 ▲에너지믹스 구성의 균형 확보를 위한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필요 ▲최근 이용률이 감소하고 있는 가스발전설비의 추가 확보 재검토 필요 등의 의견을 제기했으며, ▲전국의 노후된 LNG 발전소에 대한 폐쇄 이전 등 관리 방안 수립을 요구했다.



또한 업무보고와 관련해 ▲대왕고래 1차 시추 결과에 대한 철저한 검증 및 동해 가스전 추가 시추의 적정성 검토 ▲이차전지, AI, 조선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 주도의 적극적인 대응방안 마련 ▲초기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벤처투자 확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화 관련 유예기간 부여, 예산 확충 등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 마련 등의 정책 대안을 촉구했다.



아울러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포함한 25건의 법률안을 의결했으며,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7건의 법률안을 상정했다.









상정 법안을 보면, 먼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동일 공장용지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후 필요시 별도의 건축허가와 이에 따른 감리 배치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고, ▲'원전산업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원전산업지원위원회 설치, 원전산업발전기금 마련 등 SMR을 포함한 원전산업 경쟁력 강화 및 원전수출 촉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이며,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정부가 한국탄소산업진흥원에게 운영비 외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출연·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중소기업 탄소중립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중소기업 녹색경영 혁신 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중소기업의 탄소중립 참여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이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기업제품’의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이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영업 관련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백년소상공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한 특허청 소관으로, ▲'상표법' 개정안은 상표권자의 신고에 기반해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판매중단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돼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 글자크기
  • +
  • -
  • 인쇄

포토 뉴스야

랭킹 뉴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