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에너지 3법(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함으로서 2월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해졌다.
산업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기간전력망 확충특별법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 ▲해상풍력발전 보급촉진 특별법을 의결했다.
전력망특별법이 통과되면 한국전력이 아니라 국가가 전력망 구축을 주도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이고 인허가 기간도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국가기간전력망 관련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이 ’60일 이내’ 주민 의견을 수렴해 회신하도록 하되 이 기간이 지나면 협의를 마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고준위 방폐장 특별법은 원자력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사용 후 핵연료’의 영구 처분시설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현재까지는 법 조항 미비로 고위험 원전 폐기물을 임시 저장시설에 보관해 왔다. 특히 오는 2030년 핵연료 보관 수조 포화상태에 이르는 전남 영광 한빛 원전 등의 임시·중간 저장 시설, 영구처분장 건설에도 속도가 붙게 됐다.
해상풍력특별법은 답보상태였던 풍력발전 보급의 촉매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상풍력발전은 인허가권이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국방부, 국토부 등 10 개 부처에 산재돼 있고 사업자들이 직접 입지를 발굴해야 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 절차로 인해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평균 6년 이상 걸리던 인허가 기간이 3년 이내로 단축되고 정부가 입지를 발굴해 사업자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특별법안은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제 도입), 기관별로 나누어져 있는 각종 인허가 등 행정절차의 통합 창구화 지원(원스톱숍 도입), 해상풍력 배후단지 조성과 관련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지원(해상풍력산업 육성) 등 지속적인 사업 환경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사업 예비지구의 기본계획 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도록 하고 어민과 지역 주민이 발전사업에 직접 참여해 이익을 공유할 경우 우대 조항을 포함하는 등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또한 어민 지원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해상풍력 사업의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