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소위원장 김원이)를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고, 3건의 법률안을 제안하는 등 22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특히 이날 소위에서는 '에너지 3법'으로 불리는 '전력망 확충법·고준위 방폐장법·해상풍력법'이 의결됐다.
먼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안'(대안)은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기본계획의 수립 근거 및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입지선정운영위원회 운영 특례, 개발사업 관련 인·허가 의제 등 행정절차의 신속처리를 위한 특례를 규정하며, ▲선하지 매수청구권 인정, 가공전선로 경과지 지자체에 대한 재정적 지원, 주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참여 지원 등 주민·지역사회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주요 송·변전설비의 신속한 확충을 위한 국가 주도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어 '고준위 방폐물처리장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리시설 부지선정 시 설명회, 주민투표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며, ▲특별회계를 설치해 유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부지내저장시설의 저장용량을 발전용원자로의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으로 규정하며, ▲부지내저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현금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다. 이를 통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관련 정책들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은 ▲정부 주도로 해상풍력발전 입지를 발굴하고, ▲발굴된 입지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어민이 참여하는 민관협의회를 통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며, ▲별도의 환경성평가 제도를 통해 환경성을 확보하고, ▲주민수용성·환경성이 확보된 발전지구에 대해 정부가 각종 협의 및 인·허가를 일괄처리하는 등 해상풍력발전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사업추진 소요시간을 단축해 해상풍력발전산업의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외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전체회의 의결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