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우원식)는 26일 제420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8건의 법률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인공지능 기술·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안전성·신뢰성을 제고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 ▲스마트폰 등 단말기 구입과정에서의 소비자 후생을 제고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디지털포용법안'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립학교의 분교(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등이 처리됐다.
본회의에서 처리된 35건 중 주요 안건의 내용을 보면, 먼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앞서 유럽연합(EU)은 지난해 3월 세계 최초로 '인공지능법(AI Act)'을 제정했고, 미국은 같은 해 10월 '안정적이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사용에 관한 행정명령'을 시행하는 등 우리나라에서도 인공지능에 관한 기본법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상황이다.
제정안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의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로 하여금 인공지능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시책·사업 등을 추진하도록 했다. 인공지능사업자에게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공지능 기술·산업 발전을 지원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인공지능의 안전성·신뢰성을 확보함으로써 인공지능이 초래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등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은 지난 2014년 10월부터 시행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는 내용이다.
단말기유통법은 가입자 유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신사 간 과도한 지원금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 축소되는 등 소비자 후생이 저해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되,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일반규제법인 '전기통신사업법'에 선택약정 제도(월요금 25% 할인)와 중고 단말장치 거래활성화 등의 조항을 마련했다.
사업자 간 적극적인 가입자 유치 경쟁을 유도하고,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의 지원금 지급 자율성을 제고해 소비자들이 저렴한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디지털포용법안'은 '디지털포용'을 증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디지털포용이란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정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디지털포용 정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디지털포용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방향 ▲디지털역량 함양 활동에 관한 사항 ▲지능정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장에 관한 사항 ▲디지털취약계층의 접근성 개선 및 사회 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통합적인 디지털포용 정책을 수립·이행하기 위해 디지털포용 영향평가를 도입하는 한편, 웹사이트·핸드폰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 서류발급·정보제공·상품주문·결제를 처리하는 무인정보단말기 등 지능정보 제품·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품질인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학령인구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시형캠퍼스(공립학교 분교) 설립·운영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가 통폐합되어 통학거리가 늘어나거나, 재개발·재건축 등에 따른 학생 쏠림현상으로 학교 과밀 문제가 발생하는 등 학교의 설립·운영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가 아닌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 지역에서 설립·운영 중인 공립학교의 분교를 도시형캠퍼스로 규정했다.
도시형캠퍼스의 유형은 '개편형'과 '신설형'으로 나뉜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소규모화된 기존 학교를 개편하면 '개편형', 학령인구 유입으로 인한 학교 과밀화와 원거리 통학 등을 개선하기 위해 신설하면 '신설형'에 해당한다.
교육감은 해당 도시 내에서 도시형캠퍼스를 설립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학생배치계획을 고려해 설립 기준을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