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데일리 송병훈 기자] 근래 우리나라를 비롯해 세계적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와 관련, 조속히 안전규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견해가 제시됐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이관후)는 26일 '소형모듈원자로(SMR) 안전규제 기준 마련을 위한 과제'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주목받고 있는 소형모듈원자로(SMR)의 특성을 살펴보고, 새로운 에너지 공급원으로서 안정적으로 연착륙하기 위한 과제를 안전규제 측면에서 살펴보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소형모듈원자로는 전기출력 300MWe 미만의 원자로로서, 주요 기기를 하나의 용기에 담아 모듈형으로 조립해 건설하는 원자로다.
작아진 크기와 단순한 설계, 자체적인 안전 유지 기능으로 안전성이 증대됐고, 풍력이나 태양광이 갖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한계에서 벗어나 수요량에 따라 출력량 조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원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전 세계 19개국에서 약 80여개의 소형모듈원자로를 개발하고 있고, 최근 미국, 중국, 캐나다 등이 실증에 본격적으로 나서면서 글로벌 경쟁이 한층 심화되고 있다.
미국과 캐나다는 정식 인·허가 신청 이전에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규제기관과 사전안전성을 검토하는 사전인허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불필요한 행정적 소모와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경감시키고 SMR이라는 새로운 노형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규제기관과 사업자 간 규제요건 등에 대한 상호 이해도를 제고하고 새로운 노형에 대한 안전성을 입증하기 위해 ‘사전설계검토’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소형모듈원자로만의 차별화된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기존 안전규제 체계와 충돌할 수 있는 부분이나 사회·경제적 수용성을 고려한 새로운 규제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성에 밀려 안전성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경제적 효과에 매몰돼 밀집된 구조나 작아진 안전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소홀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더 큰 세밀성이 요구된다는 설명이다.
또한, 정부주도가 아닌 민간의 협력이 강조되는 만큼 이해관계자 간의 적극적인 협력과 각 역할의 수행에 적합한 체계가 마련돼야 하며, 계속해서 발전하는 신기술 특성상 규제 모델에 유연성을 부여하되, 기존 대형 상용원전에 비해 사이버보안에서의 취약성이 우려되고 소규모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 책임보험 등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기준을 사전에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전력 소비지와 근접한 곳에 설치되는 만큼,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안전기준이 필요하며,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논의와 협조를 통해 중·장기 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예산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일관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