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올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작년보다 3종 늘어난 총 45종이다. 특히 장애인 가구의 편의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자료를 새로 제공한다.
지난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수영장·체력단련장(헬스장) 이용료 자료도 문화체육 사용분(공제율 30%)으로 합산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양가족이 공제기준 소득을 초과했는지 여부도 간소화 서비스 자료조회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소득으로만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했지만 이번에는 10월까지(근로소득은 상반기까지) 신고된 소득을 반영해 부양가족 명단을 제공한다. 다만 11월과 12월을 포함한 연간 소득금액은 근로자가 다시 한 번 확인해 최종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국세청은 올해 연말정산 상담을 위해 인공지능 챗봇 상담을 시범 운영한다. 홈택스(hometax.go.kr)의 '퀵 메뉴'로 들어가 '챗봇 상담'을 클릭하면 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의료비가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17일까지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추가·수정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 자료는 20일부터 제공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