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데일리 변국영 기자] 3월 26일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입지정보망과 환경성평가, 민간협의회 구성 등 세부적인 사항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에서 명확히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풍력산업협회는 14일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해상풍력특별법’ 핵심인 정부 주도 계획입지제도, 환경성 검토 절차, 주민수용성 확보 방식, 사업자 선정 등을 구체화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지자체, 지역주민, 어업인, 산업계,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나왔다.
질의응답에서는 기존의 산업통상자원부 시절 발표됐던 향후 입찰 예상 물량이 특별법 시행 이후에는 변화되는 것인지에 대한 질의에 대해 기후부는 상반기 해상풍력 장기 입찰 로드맵이 나오면 확인이 가능한데 기본 물량이 크게 바뀌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계획입지 물량을 어느 정도로 할지 기존 입찰시장을 어느 정도로 할지 구체활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정부 주도 기본설계에 대해 자체적으로 경제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입찰 상한가에 반영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발전지구를 지정할 때 경제성을 같이 분석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첫 입찰 공고 예상 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예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고 지자체가 발굴한 경우 등 투트랙으로 진행될 것인데 수용성을 확보하고 민간협의회를 진행하는 절차를 얼마나 앞당길 수 있는 지에 따라 편차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설계 변경을 최소화하기 위해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확정되는 설계·입지·배치 관련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할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발전지구 지정 이후에는 변경이 거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위법령(안)은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입지정보망 구축 및 예비지구·발전지구 지정 절차, 기본설계 및 실시계획 수립 사항, 발전사업자 선정 방식 등 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특히, 해상풍력 사업 단계별로 환경성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절차를 하위법령에 명확히 반영했다. 정부가 발전지구 지정 단계에서 해양·환경 영향 조사를 선제적으로 진행하고 사업자가 실시계획 승인 단계에서 변경사항 위주로 평가해 환경적 영향을 단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역 주민과 어업인의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중심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협의절차 및 의결 방식, 전문기관 지원 및 협의기간 설정 등 주민 참여와 갈등 조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정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령·시행규칙 등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해상풍력특별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청회 이후 하위법령(안)을 확정해 해상풍력특별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하는 시점인 올해 3월 26일에 맞춰 법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존 사업자 및 집적화단지 편입 고시 등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