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 안 하면 계약 해지”…본죽 점주들, 반발

[ 더리브스 ] / 기사승인 : 2026-01-14 13:44:36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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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황민우 기자]
[그래픽=황민우 기자]




본죽이 매장 리모델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일부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점주들은 본사가 점검 기준을 ‘전면 리모델링’이 사실상 필수인 구조로 설계해 비용 부담을 떠넘기고 불응 시 계약 갱신을 막거나 해지로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본죽 운영사 본아이에프는 최근 가맹점주에게 매장 노후화 점검 결과를 근거로 시정 조치를 요구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점주들은 본사가 제시한 개선 요구가 단순한 보수·정비 수준을 넘어 사실상 인테리어 전면 교체를 전제로 한다고 보고 있다.



점주들이 문제 삼는 대목은 점검표 배점 구조다. 간판·마감재·집기 등 항목이 ‘연차’ 기준으로 평가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점 폭이 커지고 부분 보수만으로는 일정 점수 이상을 받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일부 점주들은 전면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기준 점수에 도달조차 어렵다는 취지로 안내를 받았다는 입장이다.



점주들은 또 매장 운영을 위한 보수 공사를 진행했음에도 본사가 재점검 등 후속 확인 절차 없이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고 전해진다. 이에 따라 점검 결과와 개선 요구 범위, 시정 요청과 해지 통보로 이어진 절차가 가맹 계약상 정당했는지 여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더리브스와 통화에서 “브랜드 품질 관리 차원 시설 개선 요구 자체는 가능하다”며 다만 “전면 리모델링을 유도하거나 시정 기회·소명 절차가 충분히 제공 되지 않은 채 계약 해지로 이어진다면 분쟁 소지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본아이에프 관계자는 더리브스 질의에 “노후화 정도에 따라 매장마다 개선 내용이 달라 전면 리모델링을 일괄 강제하는 구조가 아니다”며 “인테리어 시공 후 11년 이상 된 매장만을 대상으로 점검했고 매장별 상태에 맞춰 부분 개선을 포함한 맞춤 수준의 개선을 개별적으로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마선주 기자 msjx0@tleav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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