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미리보기 시작’...환급금 조회방법과 지급일 총정리

[ 국제뉴스 ] / 기사승인 : 2025-11-06 00:08:00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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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기 / 정책브리핑 제공
연말정산 소득공제 환급금 계산기 / 정책브리핑 제공

올해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알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5일 시작됐다.

이번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ㆍ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지난해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ㆍ직불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것이 유리한지도 확인이 가능하다.

결혼ㆍ출산 등 부양가족 변동이나 총급여ㆍ교육비ㆍ의료비 등 소득ㆍ지출 변화가 세액에 미치는 영향도 살펴볼 수 있다. 최근 3년간 총급여, 공제금액, 결정세액 증감 내역도 그래프로 제공해 비교가 가능하다.

홈택스 로그인 후 ‘장려금ㆍ연말정산ㆍ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선택하면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은 6일부터 연말정산 공제 이력이 없지만 특정 공제 대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근로자 52만 명을 빅데이터 분석으로 선정해 ‘맞춤형 안내’ 서비스도 제공한다.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월세액 공제 등 문의가 많은 7개 공제ㆍ감면 항목에 해당할 가능성이 큰 이들에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전자문서 등으로 안내를 하고, 적용 요건과 필요한 증빙서류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올해는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액 세액공제 안내 대상자를 지난해(8만 명)보다 약 80% 늘린 15만 명으로 확대했다. 연말정산 관련 세부 문의는 국세청 콜센터(국번 없이 126)를 통해 하면 된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홈택스를 통해서 미리 알아볼 수 있다.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한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 메뉴를 통해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보통 재직자의 경우 2월 급여에 입금된다. 지급이 늦어질 경우 3월 초, 아무리 늦어도 4월 초에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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