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은 4일, 철도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객관적인 원인 규명을 위해 선로 인근 구간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철도차량, 역 구내, 차량정비기지, 건널목 등 일부 시설에만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선로 인근 일반운행철로는 설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로 인해 선로 유지보수 작업 중 발생하는 낙하물, 낙석, 안전사고 등을 신속히 파악하거나 예방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엄 의원은 “매년 철도안전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 지점 인근에 CCTV가 설치되지 않아 사고 원인 분석이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선로 주변의 영상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지난 8월 경북 청도군 경부선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에도 CCTV 미설치로 인해 사고 조사에 어려움을 겪었다.
엄 의원은 2025년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철도사고 254건 중 CCTV가 설치된 현장은 82건(약 32%)에 불과하며, 일반운행철로에 설치된 CCTV는 전국 평균 약 9%(㎞당 0.6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또한 CCTV 한 대의 최대 촬영 반경이 약 300m에 불과해 철로 구간의 절반 이상이 사실상 영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철도안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대응으로 평가된다.
엄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서 선로 인근 CCTV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