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고정화 기자 = 105년 된 보호무역 장벽이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협력을 가로막고 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3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한미 조선 협력의 최대 걸림돌인 ‘존스법(Jones Act)’의 예외조항 신설을 위해 외교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선우 의원은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꼽히는 MASGA 프로젝트(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가 존스법이라는 낡은 규제 앞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 법은 미국 항구 간 운송에 사용되는 선박에 대해 미국 건조·소유·국적·운영이라는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곧 HD현대,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 한국 조선 3사가 아무리 우수한 선박을 건조해도 미국 연안 운송 시장에는 진입할 수 없다는 뜻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를 두고 “기업이 만들어준 협상 카드에 정부가 상응하는 외교적 노력을 하지 않으면 MASGA는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도 변화의 조짐은 감지되고 있다.
지난 6월, 존스법 폐지를 골자로 한 ‘Open America’s Waters Act’가 미 상·하원에 동시에 발의되며, “존스법은 더 이상 불가침 영역이 아니다”라는 신호가 나왔다.
강선우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야 할 적기”라고 강조했다.
또한, 군함 건조를 규제하는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동맹국 예외 조항을 검토한 전례를 언급하며, “존스법 규제 완화 없이는 진정한 ‘조선 동맹’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다.
강 의원은 “중국 조선업 견제와 해군력 재건을 위해 미국도 한국 기술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지금이 협상의 골든타임”이라며, 산업통상자원부·방위사업청의 실무 협상만으로는 부족하며, 외교부가 고위급 외교 채널을 통해 직접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투자 약속만 하고 돌아오는 외교는 의미 없다”며 “실질적 수익을 창출하고 국익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진짜 외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