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국제뉴스) 구영회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대법원 국정감사 첫날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증인을 둘러싸고 여야가 격하게 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은 인사말씀을 드리고 이석했는데 초대 김병노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 응답했다"며 "지난 9월 30일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해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고 해명자료 또한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고 생각하는데 대법원장께서는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채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트린바 있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대법원은 명백히 국정감사 피감기관으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제 7조, 헌법 61조의 당연한 의무"라며 정중하게 요구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국정감사는 지난 1년 간 사법부가 수행해온 업무 전반을 되돌아보고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중요한 자리"라면서 "사법부 구성원 전원은 국정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 재판 상황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고 우리 국회도 과거 대법원장 국정감사 증인 출석 필요성에 관한 논란이 있었을 때 삼권분립과 사법권 독립을 존중하는 헌법정신과 가치를 확인하는 취지와 관행과 예우 차원에서 그 권한을 자제해 행사해 온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전재로써 재판의 독립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믿음과 역사적 경험에 기중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현황 관련 긴급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도 신속히 제출했으며 부족한 부분은 대법원장의 위임을 받아 법원처장이 답변하거나 국정감사 종료시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종합해 제가 마무리 말씀으로 충분히 답변하겠다"고 밝혔다.
추미애 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해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 응답을 진행하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오늘 모두발언을 들으며 헌법파괴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출석하지 않고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것은 국회 오랜 관례이고 이는 헌법상 삼권분립원칙을 존중하는 것이고 만약에 삼권분립원칙을 파괴한다면 이것은 대한민국 헌법 근간을 파괴하는 것"이라며 추미애 법사위원장을 비판했다.
나경원 의원은 "대법원장의 이석을 말하지 않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답변하라는 것은 한마디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유례없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라며 "즉시 중지하고 관례에 따라 법사위를 운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나경원 의원은 "법사위원장의 논리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 국회의장도 상임위 국감에 나와 한다. 그러나 우리가 상임위 부르지 않는 것은 삼권분립이라는 기본적인 여러 가지 원칙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법원장 출석 요구는 국회법 제121조 5항과 제129조에 따라야 한다. 중대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판결이 대선 개입 의혹이 너무나 크게 제기되고 있기때문에 당연히 불러야 한다"고 대응했다.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장은 인사말에서 자신의 재판과 관련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했는데 법관은 무한책임을 진적이 없다"며 "최소한의 책임을 국회에서 중차대한 사건에 대해 질문하면 그것에 대한 답할 의무이고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대법원장 이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배숙 의원은 "참고인으로 증언하라고 하는데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면서 "추미애 위원장은 역사적으로 정말 부끄러운 어마어마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고 비난했다.